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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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동별 대표자 결격은 「그 단지의 돈과 얽힌 사람」을 겨눈다 —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그렇다.

  1.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을 수도, 통로나 층별로 나눌 수도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2. ②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사퇴했어도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남은 임기 중이면 동별 대표자 결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

  3. ③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정답: X

    관리비 3개월 연속 체납은 결격사유라 해임 절차 없이 당연히 퇴임한다 — 해임이라도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4. ④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정답: O

    500세대 미만 단지 회장은 관리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고, 득표가 같으면 추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개정] 현행은 직선이 원칙이고 관리규약으로 정할 때만 구성원이 뽑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라목).

  5. 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소유자나 임차인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도 미친다 — 대리인을 앞세워 결격을 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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