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결격은 「그 단지의 돈과 얽힌 사람」을 겨눈다 —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그렇다.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도 있다(법 제14조제1항 후단 —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두 길이 다 열려 있다.
②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했더라도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남은 임기 중이면 결격이다 — 선거를 관리하던 사람이 곧바로 후보가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③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정답: X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시행령 제13조제4항).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요건이 다르다.
④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라목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선출한다.
500세대 미만에 이 길을 열어 둔 까닭 — 작은 단지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같은 요건을 채우기가 어려워, 대표회의 안에서 뽑는 길을 함께 둔 것이다.
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대리하는 자에게도 미친다. 결격사유가 본인에게만 걸리면 결격자가 대리인을 세워 그대로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