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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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동별 대표자 결격은 「그 단지의 돈과 얽힌 사람」을 겨눈다 —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그렇다.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도 있다(법 제14조제1항 후단 —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두 길이 다 열려 있다.

  2.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했더라도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남은 임기 중이면 결격이다 — 선거를 관리하던 사람이 곧바로 후보가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3.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정답: X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시행령 제13조제4항).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요건이 다르다.

  4.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라목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선출한다. 500세대 미만에 이 길을 열어 둔 까닭 — 작은 단지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같은 요건을 채우기가 어려워, 대표회의 안에서 뽑는 길을 함께 둔 것이다.

  5.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대리하는 자에게도 미친다. 결격사유가 본인에게만 걸리면 결격자가 대리인을 세워 그대로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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