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방법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자치관리의 뼈대는 「누가 누구를 감독하는가」를 흐리지 않는 것이다 — 그래서 소장은 기술인력을, 대표회의 구성원은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1.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답: O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고, 자치관리기구는 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2. ②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정답: X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대표회의가 허용하면 풀리는 것은 기술인력끼리의 겸직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3. ③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양·임대 세대가 섞인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처럼 양쪽 부담이 걸린 일을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함께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4. ④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의 관리 기간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들어올 때까지이고, 그때 입주자등에게 알려 관리를 넘겨받으라고 요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하면 인접 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눠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