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주택법리모델링

5.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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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리모델링 동의율은 누가 신청하는가로 갈린다 — 입주자대표회의면 소유자 전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면 각 75퍼센트다.

  1.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의 리모델링은 입주자 전원 동의가 요건이다 — 조합은 결의 비율,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로 따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4).

  2. ②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정답: X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면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2항).

  3. ③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30세대가 아니라 50세대 이상 늘어나는 경우다(주택법 제66조 제6항, 주택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4. ④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면 증축형이든 아니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주택법 제66조 제7항).

  5. ⑤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조합의 설립인가에는 그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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