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5/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주택법리모델링5.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③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⑤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리모델링 동의율은 누가 신청하는가로 갈린다 — 입주자대표회의면 소유자 전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면 각 75퍼센트다.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O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는다.②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정답: X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66조제2항,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3분의 2가 아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를 대신해 리모델링을 결의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대신하려면 전원이 맡겨야 한다.③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X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다(법 제66조제6항, 시행령). 30세대가 아니다.④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정답: X증축형인지와 무관하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66조제7항 —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⑤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정답: X각 75퍼센트 이상이다(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 과반수가 아니다. 50퍼센트가 나오는 자리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의 각 동별 요건」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리모델링 — 헐지 않고 고쳐 쓰는 길 →← 4번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