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주택법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4.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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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는 시가로, 전체 대지의 5퍼센트 미만 땅에 대해,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에만 열린다 —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1. ①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검사 뒤 소유권을 되찾은 실소유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매도청구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1항).

  2. ②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대표자를 뽑아 낸 매도청구 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나서지 않은 소유자까지 전체에 미친다 — 대표자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로 뽑는다(주택법 제62조 제2항, 제3항).

  3. ③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매도청구는 실소유자가 되찾은 토지가 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다(주택법 제62조 제4항).

  4. ④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 O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안에 그에게 도달해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5항).

  5.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청구로 든 비용은 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주체에게 전부 구상할 수 있다(주택법 제6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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