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주택법주택조합

3.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 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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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처음 모을 때는 신고+공개모집, 결원 충원은 신고 없이 선착순이다 — 채우는 일에까지 절차를 요구하면 사업이 멈추기 때문이다.

  1. ①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정답: X

    10억원 이상 자산평가액을 갖춘 개인 중개업자는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2. ②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정답: X

    조합원은 설립인가 뒤에도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

  3. ③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모집 뒤 사망·자격상실·탈퇴로 생긴 결원을 채우거나 미달 인원을 다시 모을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3 제2항).

  4. ④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입 신청자가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면 확인서는 신청자에게 주고, 그 사본은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관한다(주택법 제11조의4 제2항).

  5. ⑤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충원자의 자격 요건은 설립인가일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개정] 현행은 충원자면 조합 가입 신청일이 기준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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