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23.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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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임차권 양도 금지는 자격 없는 사람이 값싼 공공임대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 살던 가족이 그대로 남는 경우는 열려 있다.

  1.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이혼으로 퇴거한 뒤 배우자가 이어 살려고 임차인을 바꾸면 사업자 동의로 허용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6항).

  3.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X

    우선 분양전환 통보 뒤 임차인이 계약하지 않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되는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4.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정답: X

    계약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이 예정돼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3항).

  5. ⑤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야 해지 사유가 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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