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 금지는 자격 없는 사람이 값싼 공공임대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 살던 가족이 그대로 남는 경우는 열려 있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법 제49조의4 본문),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어 둔다.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 —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고,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가 그 하나다.
금지의 뜻이 자격 없는 사람이 값싼 공공임대에 슬쩍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그 집에 살던 가족이 그대로 남는 것이라 막을 까닭이 없다. 게다가 시행령 제48조제3항은 증명 자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까지 적어, 동의를 자의로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법 제49조제6항 —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X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법 제50조의3제2항·제3항제2호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2개월). 살던 집을 살지 말지 정하고 돈을 마련하는 데 석 달은 짧다고 본 것이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정답: X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법 제49조의2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본다. 그런데 분양전환이 예정된 임대주택은 전환 시점에 계약을 정리해야 하므로, 그 2년 강제를 풀어 더 짧게도 맺을 수 있게 예외를 둔 것이다.
⑤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시행령 제47조제1호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