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안전검사

18.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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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낡거나 사고가 났으면 검사 주기를 반으로 당긴다 — 25년 경과나 중대사고 후 2년 이내면 1년이 6개월이 된다.

  1. ① 6개월, 3개월

    정답: X

    25년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 6개월은 맞지만, 불합격 뒤 재검사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2. ② 6개월, 4개월

    정답: O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나면 정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줄고, 불합격하면 4개월 안에 다시 검사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1호, 제56조).

  3. ③ 1년, 3개월

    정답: X

    1년은 25년이 안 된 승강기의 기본 주기이고, 재검사 기한도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6조).

  4. ④ 1년, 4개월

    정답: X

    재검사 4개월은 맞지만, 25년 지난 승강기는 주기가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줄어든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1호).

  5. ⑤ 1년, 6개월

    정답: X

    25년 지난 승강기 주기는 6개월, 불합격 재검사 기한은 4개월이다 — 두 값이 모두 다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1호,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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