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안전검사

18.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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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낡거나 사고가 났으면 검사 주기를 반으로 당긴다 — 25년 경과나 중대사고 후 2년 이내면 1년이 6개월이 된다.

  1. 6개월, 3개월

    정답: X

    뒤가 3개월이 아니다.

  2. 6개월, 4개월

    정답: O

    6개월, 4개월이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정기검사 주기 6개월(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원칙은 1년인데(제1항), 25년을 넘긴 늙은 승강기는 주기를 절반으로 당겨 더 자주 본다. 「중대한 사고·고장이 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도 같은 6개월이다.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시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56조). 숫자를 외우기보다 「낡거나 사고가 났으면 반으로 당긴다 / 떨어졌으면 4개월 안에 다시」 로 붙잡는 편이 오래 간다.

  3. 1년, 3개월

    정답: X

    앞이 1년이 아니다 — 1년은 25년이 지나지 않은 보통 승강기의 주기다.

  4. 1년, 4개월

    정답: X

    앞이 1년이 아니다.

  5. 1년, 6개월

    정답: X

    둘 다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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