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건축법대지와 도로

15.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 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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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개공지를 내주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셋이 함께 완화된다 — 땅을 내준 값을 세 가지로 돌려주는 셈이다.

  1.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면 조경 조치를 해야 하지만(법 제42조), 공장은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에 들어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 이 선지가 「하여야 한다」로 단정한 것이 어긋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정답: X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법 제43조제2항이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제55조(건폐율)·제56조(용적률)·제60조(높이 제한)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셋이 함께 열린다.

  3.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정답: X

    100분의 10 이하다(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15가 아니다.

  4.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후단 —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필로티를 허용한 뜻이 있다 — 상업지역처럼 땅값이 비싼 곳에서 지상의 열린 터를 요구하면 건물을 지을 자리가 줄어든다. 1층을 비워 기둥만 세우면 사람이 지나다닐 열린 공간을 내주면서 위층은 그대로 쓸 수 있다.

  5.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44조제1항), 건축물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등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도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같은 항 단서 제1호). 6미터가 나오는 자리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접도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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