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건축법대지와 도로

15.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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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공개공지를 내주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각각 1.2배 이하에서 완화받는다 — 법은 건폐율까지 적었지만 시행령이 실제로 푸는 것은 이 둘이다.

  1. ①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적 5천㎡ 미만 대지에 짓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어 3천㎡ 대지의 공장은 조경 의무가 없다(건축법 제4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2.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정답: X

    공개공지등을 두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각각 1.2배 이하에서 완화해 적용한다(건축법 제43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3. ③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정답: X

    공개공지등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4. ④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어, 건물 아래를 틔운 공간도 공개 공지로 인정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5. ⑤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정답: X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변에 유원지 같은 공지가 있으면 그 의무도 면제된다(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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