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건축법건축허가

14.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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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건축허가는 요건을 갖추면 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인데, 위락·숙박시설만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할 재량을 열어 두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공장은 빠진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 공장·창고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1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제1항). 큰 공장은 흔하고 도시경관에 미치는 결이 달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대로 본다.

  2.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11조제4항 —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규모나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인데, 이 조항이 예외적으로 재량을 열어 준 자리다. 그래서 그 재량을 혼자 쓰지 못하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붙였다.

  3.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법 제11조제7항). 게다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신축은 신고로 갈음한다(법 제14조제1항). 「85제곱미터 단층 신축」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 신고 대상이다.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법 제11조제11항제1호가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허가를 열어 주면서, 단서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분양은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 땅을 확실히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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