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건축법용도변경

13.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ㄴ. 공동주택

ㄷ. 업무시설

ㄹ. 공장

ㅁ. 노유자시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용도변경은 시설군 번호가 작은 쪽(위)으로 가면 허가, 아래로 가면 신고, 같은 군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다.

  1. ① ㄱ, ㄴ, ㄷ

    정답: X

    공동주택(ㄴ)·업무시설(ㄷ)은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업무시설군이라 허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은 맞지만 같은 시설군인 공동주택(ㄴ)이 끼고, 상위 군인 노유자시설(ㅁ)이 빠졌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3. ③ ㄱ, ㄹ, ㅁ

    정답: O

    근린생활시설군·산업 등 시설군·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모두 주거업무시설군보다 위라 이리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는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4. ④ ㄴ, ㄷ, ㅁ

    정답: X

    노유자시설(ㅁ)만 허가 대상이고, 공동주택·업무시설(ㄴ·ㄷ)은 같은 군 안의 변경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5. ⑤ ㄷ, ㄹ, ㅁ

    정답: X

    공장(ㄹ)·노유자시설(ㅁ)은 맞지만 같은 군인 업무시설(ㄷ)이 끼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ㄱ)이 빠졌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