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건축법용도변경

13.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ㄴ. 공동주택

ㄷ. 업무시설

ㄹ. 공장

ㅁ. 노유자시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용도변경은 시설군 번호가 작은 쪽(위)으로 가면 허가, 아래로 가면 신고, 같은 군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다.

  1. ㄱ, ㄴ, ㄷ

    정답: X

    ㄴ 공동주택과 ㄷ 업무시설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2. ㄱ, ㄴ, ㄹ

    정답: X

    ㄴ 공동주택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3. ㄱ, ㄹ, ㅁ

    정답: O

    ㄱ·ㄹ·ㅁ이다.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제8호)에 있고, 용도변경은 위 시설군(번호가 작은 쪽)으로 올라가면 허가, 아래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군 안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다(법 제19조). ·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 8보다 위 → 허가 · ㄹ 공장 → 산업 등 시설군(제2호) — 훨씬 위 → 허가 · ㅁ 노유자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제6호) — 위 → 허가 · ㄴ 공동주택 · ㄷ 업무시설 → 둘 다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 같은 군이라 허가도 신고도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4. ㄴ, ㄷ, ㅁ

    정답: X

    ㄴ·ㄷ이 같은 군이라 허가 대상이 아니다.

  5. ㄷ, ㄹ, ㅁ

    정답: X

    ㄷ 업무시설이 같은 군이라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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