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주택법사용검사

1.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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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전방문 → 품질점검단 → 사용검사 순서다. 품질점검단은 민간이 짓는 300세대 이상만 대상이고,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빠진다.

  1.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법 제49조제4항 —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48조의2 — 사전방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직접 들어와 공사 상태를 보게 한다.

  3.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법 제49조제3항제2호 —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보증자·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방문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용검사 전이어야 고치라고 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5.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지방공사가 짓는 것은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은 대상을 「법 제2조제10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못 박았다.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는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다. 등록사업자 / 라.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 넷인데, 점검 대상은 다목·라목(민간)뿐이고 가목·나목(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은 빠진다. 공공이 짓는 것은 이미 다른 검사 체계가 걸려 있어 이중으로 얹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300세대 미만까지 넓힐 수 있다는 단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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