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주택법사용검사

1.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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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전방문 → 품질점검단 → 사용검사 순서다. 품질점검단은 민간이 짓는 300세대 이상만 대상이고,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빠진다.

  1. ①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사업주체도 입주예정자도 주택·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주택법 제49조 제4항).

  2. ②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찾아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을 열어 줘야 한다(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3. ③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공보증자·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3항 제2호).

  4. ④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방문에서 찾은 하자는 사용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는다(주택법 제48조의2 제2항, 제4항).

  5. ⑤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은 등록사업자 등(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라목)이 짓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 지방공사가 짓는 것은 빠진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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