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지자체의 장은 보고·자료 제출 명령과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
- 입주자등의 일정 비율 이상이 요청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중앙(국토교통부)과 지방(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71조).
- 다루는 것 —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주체 업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유지·보수, 리모델링.
- 하자에 관한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몫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것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이다(법 제71조제2항). 전유부분은 각자의 것이라 조정 대상이 아니다.
2021년 제24회 10번 문제 보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절차를 효율적으로 묶는 일이지 당사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1년 제24회 10번 문제 보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500세대 이상이다(법 제72조제1항제4호 + 시행령 제82조의2제1호). 300세대가 아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넷 — 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의 분쟁 ③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분쟁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500세대 이상 단지의 분쟁 · 지방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며 이송한 분쟁). 나머지는 지방 관할이다.
2021년 제24회 10번 문제 보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제3호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법 제73조제2항 후단). 이 선지는 호를 바꿔 놓았다.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는 제4호이고 그 요건이 10년 이상 근무이지만, 3명 이상 포함 요건은 제4호가 아니라 제3호에 걸린다. 조정은 결국 법률 판단이 뼈대라 법조인을 최소 인원 이상 반드시 넣게 한 것이다.
2021년 제24회 10번 문제 보기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는 3명 이하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라는 말이 요점이다 — 강제로 대표를 세우면 나머지 당사자의 절차권을 뺏는 것이 되므로, 권고에 그치고 응하지 않아도 조정은 진행된다. 그럼에도 이 규정을 둔 까닭은, 공동주택 분쟁은 당사자가 수십·수백 명이 되기 쉬워 대표 없이는 조정 자체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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