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9.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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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9번 해설

정답: 3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정답: O

    유체물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만 물건이어서 권리나 관리 불가능한 자연력은 제외된다(민법 제98조).

  2. 주유소의 주유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O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부속물이어서 경매 목적물에 함께 들어간다(대판 2000마5527).

  3.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

    정답: X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256조).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정답: O

    용법에 따라 얻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법정과실이다(민법 제101조).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미완성이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뤄진다(대판 2000다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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