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2 인 — 자연인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민법 3번 해설

정답: 2

  1.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정답: O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할 자를 뜻해,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빠진다(대판 80스27).

  2.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정답: X

    사망 간주는 취소심판으로만 번복되고, 생존 증명이 있어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증으로는 깨지지 않는다(민법 제29조, 대판 94다52751).

  3. 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생사불명 5년이라는 요건이 차면 선고 여부에 법원의 재량이 없다(민법 제27조 제1항).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선고를 내린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다(민법 제28조).

  5.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선의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고, 악의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한다(민법 제29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