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2 인 — 자연인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1.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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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번 해설

정답: 1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보존행위처럼 제118조가 정한 범위의 행위는 허가가 필요 없고, 그 범위를 넘을 때만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민법 제25조).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부재자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원이 관리인에게 담보를 세우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목록 작성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법이 지운 직무이고, 법원은 보존에 필요한 처분도 명할 수 있다(민법 제24조).

  4.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해 사무를 맡으므로 그 보수를 부재자 재산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O

    선임결정은 법원이 취소해야 효력을 잃으므로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권이 끊기지 않는다(대판 91다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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