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2 인 — 자연인미성년자

4.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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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4번 해설

정답: 3

  1. 丙은 乙이 성년이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정답: O

    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한다(민법 제15조 제1항).

  2. 성년이 된 乙이 ①에서 丙이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간주이고, 취소로 보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뿐이다(민법 제15조 제1항·제3항).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주어지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다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4.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O

    수령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법이 특칙을 두어 본인에게 직접 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3항).

  5. 乙이 계약 당시에 甲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甲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丙을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동의서 위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속임수여서 취소권 자체가 사라진다(민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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