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6 기간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22.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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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22번 해설

정답: 2

  1. 2023년 6월 1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24시이다.

    정답: X

    초일을 빼고 6월 2일 0시부터 세므로 말일이 끝나는 6월 3일 24시가 만료점이다(민법 제157조, 제159조).

  2. 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2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정답: O

    시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므로 초일불산입을 쓰지 않고 72시간을 그대로 더한다(민법 제156조).

  3. 2023년 4월 1일(토) 09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2일 24시이다.

    정답: X

    4월 2일 기산이면 최종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인 6월 1일 24시에 끝난다(민법 제160조 제2항).

  4.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정답: X

    연령은 출생일을 넣어 세므로 19년이 차는 2023년 5월 15일 24시에 성년이 된다(민법 제158조, 제4조).

  5.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X

    기간 계산 규정은 다른 정함이 없을 때만 쓰는 보충규정이어서 약정이 앞선다(민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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