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5 법률행위목적의 확정·가능·적법(강행규정과 단속규정)

11.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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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1번 해설

정답: 4

  1.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강행규정 위반은 공익에 걸린 법률판단이어서 변론주의가 미치지 않는다.

  2.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고,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

  3.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정답: O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약정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38199).

  4.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답: X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규정을 둔 취지가 무너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대판 2003다1601).

  5.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제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뜻해 단순한 금지법규 위반은 들어가지 않는다(대판 83다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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