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5.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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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25번 해설

정답: 3

  1.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O

    이의로 소송이 되더라도 중단의 효력은 신청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대판 2014다228440).

  2. 시효이익을 받을 본인의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O

    승인은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여서 본인을 위한 대리인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168조 제3호).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X

    집행보전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중단도 이어져 본안 승소가 확정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대판 2000다11102).

  4.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새 시효가 시작되고 그 전 기간은 셈에 넣지 않는다(민법 제178조).

  5.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승인은 처분이 아니라 관리에 해당해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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