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5 법률행위권리변동의 모습과 법률요건·법률사실(준법률행위)

10.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의 승인

ㄴ. 채권양도의 통지

ㄷ. 매매계약의 해제

ㄹ.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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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민법 10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ㄹ의 최고도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준법률행위여서 둘만 고르면 모자란다(민법 제131조).

  2. ㄴ, ㄷ

    정답: X

    ㄷ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 행사, 곧 법률행위다(민법 제543조 제1항).

  3. ㄷ, ㄹ

    정답: X

    ㄷ이 빠져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ㄱ 채무의 승인도 관념의 통지로 함께 들어간다(민법 제168조 제3호).

  4. ㄱ, ㄴ, ㄹ

    정답: O

    ㄱ·ㄴ은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ㄹ은 의사의 통지이고 ㄷ 해제만 법률행위다.

  5. ㄴ, ㄷ, ㄹ

    정답: X

    ㄷ 해제가 법률행위여서 빠지고, 관념의 통지인 ㄱ 채무의 승인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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