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19.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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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9번 해설

정답: 5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X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채권자가 청구해야 비로소 기한이익이 깨진다(대판 2002다28340).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 능하게 된 때에는 기한의 도래로 볼 수 없다.

    정답: X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판 88다카10579).

  3.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제150조의 방해는 고의에 한정되지 않아 과실로 막은 때에도 성취가 의제된다(민법 제150조 제1항, 대판 98다42356).

  4.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기한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답: X

    소급 약정이 허용되는 것은 조건뿐이고,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 제3항, 제152조).

  5.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정답: O

    조건의사가 겉으로 드러나야 부관이 되고, 속에만 머물면 동기에 그친다(대판 2003다1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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