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3 법인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8.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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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8번 해설

정답: 1

  1.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 자체가 없는 단체여서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악의는 사단이 증명한다(대판 2002다64780).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정답: X

    총유물을 파는 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여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대판 2009다64383).

  3.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정답: X

    의결권 2/3 이상으로 교단을 탈퇴하면 종전 재산은 탈퇴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대판 2004다37775 전합).

  4.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에 기하여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총유에는 지분이 없어 구성원 개인 이름으로는 보존을 위한 소도 낼 수 없다(대판 2004다44971 전합).

  5.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정답: X

    타인 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를 건드리지 않아 관리·처분행위에 들지 않는다(대판 2004다60072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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