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3 법인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7.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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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7번 해설

정답: 5

  1.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무를 집행하는 자도 제35조의 대표자다(대판 2008다15438).

  2.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대표행위가 부정한 것이어도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제1항).

  3.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직무 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으로 가리므로 법령을 어긴 행위도 직무에 관한 것이 된다(대판 2003다15280).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X

    대표자 개인도 자기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해 법인과 나란히 책임진다(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면책은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뿐이어서 경과실은 청구를 막지 못한다(대판 2003다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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