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2 인 — 자연인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5.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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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5번 해설

정답: 2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심판은 본인의 잔존 의사를 고려해서 하도록 법이 못박고 있다(민법 제9조 제2항).

  2.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

    정답: X

    성년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이고,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은 특정후견이 맡는다(민법 제9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한정후견은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해 주는 구조다(민법 제13조 제1항).

  4.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적이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민법 제10조 제4항).

  5.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O

    후견은 겹칠 수 없어 새 심판을 할 때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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