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5 법률행위협의의 무권대리

21.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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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21번 해설

정답: 4

  1.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2.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정답: O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주어지고, 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민법 제131조).

  3.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정답: O

    내용을 바꾼 추인은 새 청약과 같아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대판 81다카549).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

  5. 계약 체결 후 乙이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본인 지위를 이어받은 자가 자기 행위의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난다(대판 94다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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