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5 법률행위무효와 취소의 비교·법률행위의 추인

18.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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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8번 해설

정답: 4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답: X

    무효인 계약에 딸린 부제소합의도 함께 무효가 되어야 폭리행위를 막는 제104조가 산다(대판 2009다50308).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정답: X

    법정추인이 되는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것에 한정되고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는 빠진다(민법 제145조 제2호).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대금을 적정액으로 낮춰 계약을 살리는 식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민법 제138조, 대판 2009다50308).

  4.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해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효과가 귀속한다(민법 제133조, 대판 2017다3499).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양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소는 확정된 원래의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권리를 넘겨받은 양수인은 그 상대방이 아니다(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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