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5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17.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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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7번 해설

정답: 5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취소는 표의자를 불이익에서 구하는 제도여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대판 98다47924).

  2.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기망으로 생긴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어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의사의 흠결이 있었는지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해제로 떠안을 손해배상 부담을 벗기 위해 해제 뒤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실익이 있다(대판 91다11308).

  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 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정답: X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쪽이 들 사유이고, 착오자는 중요부분의 착오만 증명하면 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07다7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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