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11회

PART 5 법률행위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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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4번 해설

정답: 5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정답: O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의사를 만든 동기에만 흠이 있는 유형이다(민법 제110조 제1항).

  2.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O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진다(대판 70다2155).

  3.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시가는 스스로 알아볼 사항이어서 묵비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는다(대판 2000다54406).

  4.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상대방 자신의 사기로 다뤄 제2항을 거치지 않는다(대판 98다60828).

  5.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권 행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개여서 계약을 유지한 채로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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