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3 법인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5.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민법 5번 해설

정답: 2

  1.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정답: X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대표기관을 가리키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서지 않는다(대판 2003다30159).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배상책임은 그와 별도로 남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대표자는 법인에 대하여 임무해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배상한 법인은 그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65조).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만 책임이 끊기고, 경과실에 그치면 법인이 배상한다(대판 2003다34045).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직무에 관하여」는 외형상·객관적으로 재는 것이어서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3다15280).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