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2 인 — 자연인미성년자

4.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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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4번 해설

정답: 5

  1. 甲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의 동의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정답: X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丙이 증명할 사항이고, 취소권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일이 아니다(민법 제5조).

  2.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시 상대가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자에게는 애초에 철회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3. 丙이 성년자가 된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능력자가 된 뒤 촉구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보고, 취소로 보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뿐이다(민법 제15조 제1항·제3항).

  4. 丙이 미성년자인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아직 미성년인 자에게 한 촉구는 힘이 없고,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비로소 추인 의제가 생긴다(민법 제15조 제2항).

  5. 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 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동의서를 위조해 내민 것은 적극적 속임수여서 취소권 자체가 사라진다(민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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