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유동적 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

18.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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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18번 해설

정답: 4

  1.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정답: X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조차 생기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대판 90다12243 전원합의체).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이전의무가 아직 서지 않아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판 97다4357).

  3. 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정답: X

    허가가 나면 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해지고 따로 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다(대판 90다12243 전원합의체).

  4.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O

    일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면 더 기다릴 것이 없어 확정적 무효로 굳는다(대판 91다21435).

  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확정적 무효를 주장할 자에 제한이 없어 무효가 됨에 책임 있는 당사자도 이를 내세울 수 있다(대판 97다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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