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1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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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12번 해설

정답: 5

  1.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인식의 어긋남이고, 장래에 건 기대가 빗나간 것은 여기 들지 않는다(대판 2009다94841).

  2.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생겼을 때 인정되므로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가 막힌다(대판 2006다41457).

  3.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취소는 법이 준 권리를 쓴 것이어서 경과실로 착오에 빠졌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09조 제1항).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 할 수 있다.

    정답: O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덜어낼 수 있다(대판 2013다97694).

  5.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보호할 상대방이 없어 취소가 열린다(대판 2013다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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