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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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11번 해설

정답: 3

  1.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X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따지므로 대가 없는 증여에는 적용할 자리가 없다(대판 99다56833).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정답: X

    불균형의 현저성은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와 맞물려 판단하므로 이를 빼놓고 잴 수 없다(대판 2002다38927).

  3.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의 사정을 기준으로 가른다(대판 2002다38927).

  4.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폭리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갖춰야 비로소 제104조가 선다(대판 2002다38927).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불균형이 크다고 궁박 등이 추정되지는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대판 70다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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