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효력발생(제111조~제113조)

14.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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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14번 해설

정답: 2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2. 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발송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도달한 의사표시의 힘은 그대로다(민법 제111조 제2항).

  3. 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취급으로 부친 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본다(대판 91누3819).

  4. 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이 없으므로 철회가 열려 있고, 철회 통지가 먼저 닿으면 된다(민법 제111조 제1항).

  5. 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 알 수 있는 상태면 족하고 현실로 안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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