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3 법인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7.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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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7번 해설

정답: 5

  1.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O

    민법은 이사의 수와 임기를 정관에 맡겨 두었을 뿐 임기의 상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민법 제40조 제5호).

  2.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 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정답: O

    제75조 제1항은 법률·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만 나서는 보충 정족수이고, 그 내용이 지문과 같다(민법 제75조 제1항).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의 대리인 선임은 정관·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개개의 행위에만 열려 있다(민법 제62조).

  4.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결원에는 이사가 전혀 없는 때뿐 아니라 정관 정수에 모자란 때도 든다(민법 제63조).

  5.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X

    정관 소정 사유에 매이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 밖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대판 2011다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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