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21.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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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21번 해설

정답: 5

  1.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도 조건부권리의 처분 규정이 준용되어 처분·상속·담보가 가능하다(민법 제149조, 제154조).

  2.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상대방의 기대는 보호되어 이를 해치는 행위가 금지된다(민법 제148조).

  3.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나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147조 제2항·제3항).

  4.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기한이 닿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52조 제1항).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X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대판 66다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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