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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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13번 해설

정답: 1

  1. 정답: O

    고지의무를 진 자가 침묵한 것도 기망이 된다(대판 2004다48515). ㄴ은 취소 없이도 손배가 서고, ㄷ은 부정이익을 노린 고발이 강박이 되는 점에서 틀렸다.

  2. 정답: X

    제3자의 사기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3. ㄱ, ㄷ

    정답: X

    ㄱ은 옳으나 ㄷ이 섞였다. 고소·고발도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대판 92다25120).

  4. ㄴ, ㄷ

    정답: X

    둘 다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 취소 없이도 제3자에 대한 손배가 서고, 부정이익을 노린 고발은 강박이 된다(대판 97다55829, 92다25120).

  5. ㄱ, ㄴ, ㄷ

    정답: X

    ㄱ만 옳다. ㄴ은 취소를 손해배상의 전제로 삼은 점에서, ㄷ은 부정이익 목적의 고발까지 적법하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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