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3 법인법인의 소멸(해산·청산)과 등기·감독

8.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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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8번 해설

정답: 3

  1.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정답: O

    해산사유에는 정관 소정 사유 외에 사단법인에만 붙는 총회 결의가 더 얹혀 있다(민법 제77조 제2항).

  2.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정답: O

    해산·청산 단계의 검사·감독권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에 주어져 있다(민법 제95조).

  3.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X

    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살아 있다(대판 79다2036).

  4.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채무를 다 갚지 못하게 되면 이사는 미룰 것 없이 파산을 신청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79조).

  5.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O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 종결·채권추심·채무변제·잔여재산 인도이고, 그 수행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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