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3 법인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6.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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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6번 해설

정답: 4

  1. 정답: X

    ㄷ은 정족수 조문대로 옳지만, 저당권 설정을 다룬 ㄴ도 옳아 하나만 고르면 모자란다(민법 제42조 제1항).

  2. ㄱ, ㄴ

    정답: X

    ㄴ은 옳으나 ㄱ이 섞였다.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무관청 허가로 생기고 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일 뿐이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54조 제1항).

  3. ㄱ, ㄷ

    정답: X

    ㄷ은 옳으나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본 ㄱ이 틀렸고, 정작 옳은 ㄴ이 빠졌다(민법 제54조 제1항).

  4. ㄴ, ㄷ

    정답: O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은 정관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 없고(대판 2017마1565), 정관변경 정족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다(민법 제42조 제1항).

  5.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ㄱ이 섞였다.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어서 정관변경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민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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