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무효와 취소의 비교·법률행위의 추인

20.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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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20번 해설

정답: 3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힘이 없고, 무효임을 알고 한 때에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정답: O

    제137조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좇는 보충규정이어서 달리 정하면 그 정함에 따른다(민법 제137조).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정답: X

    법정추인이 되는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양도에 한하고, 상대방 쪽의 양도는 여기 들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제5호).

  4.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 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 O

    가분적이고 나머지를 살리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일부만 떼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7조 단서 유추).

  5.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O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로 묶여 이루어진 계약은 일부만 떼어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12다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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