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10.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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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10번 해설

정답: 4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못박은 일반조항이다(민법 제103조).

  2.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반사회성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재고, 뒤에 달라진 사정으로 소급해 재지 않는다(대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강박은 성립과정의 흠이어서 취소사유에 그치고,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야 제103조로 간다(대판 2000다47361).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 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대판 2005다23858).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탈세를 노린 이중계약서는 동기가 불법일 뿐 매매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는 않다(대판 2007다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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