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9.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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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9번 해설

정답: 4

  1.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X

    종물은 주물과 별개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0조 제1항).

  2.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X

    일수 비율로 나누는 것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수취권자에게 통째로 간다(민법 제102조).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X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갈라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라야 하고, 소유자 개인의 편익에 쓰이는 데 그치면 아니다(대판 97다3750).

  5.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정답: X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와 거래관념, 소유자의 의사까지 살펴 정하지 공부상 등록만으로 갈리지 않는다(대판 88다카2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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