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1 통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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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2번 해설

정답: 1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여서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아도 법원이 가릴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94다42129).

  2.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정답: X

    계속적 보증뿐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용납하기 어려우면 책임을 깎을 수 있다(대판 2003다45410).

  3.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X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쪽이 앞서므로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내세워도 금반언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2003다2390).

  4.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 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X

    실효 여부는 권리자마다 따로 재는 것이어서 종전 소유자가 오래 침묵한 사정은 새 취득자에게 옮겨붙지 않는다(대판 94다27069).

  5.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사정변경 해제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바뀐 때만 열리고 기초 밖의 사정 변화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다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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