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협의의 무권대리

17.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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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17번 해설

정답: 5

  1.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무권대리행위는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 본인의 추인을 기다리는 유동적 상태에 놓인다(민법 제130조).

  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은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민법 제131조).

  3.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본인 지위를 이어받은 자가 스스로 한 대리행위의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금반언에 걸린다(대판 94다20617).

  4.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제135조의 책임은 제3자의 위법행위가 계기가 되었더라도 깎이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대판 2013다213038).

  5.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 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정답: X

    제135조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대리권 흠결에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진다(대판 2013다2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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