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5 법률행위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15.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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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15번 해설

정답: 3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2.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언은 본인의 최종의사를 법정 방식에 맞춰 남기는 것이어서 대리에 맡길 수 없다(민법 제1060조).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X

    현명은 말로 밝히지 않아도 사정에 비추어 본인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면 묵시적으로도 된다(민법 제114조 제1항).

  4.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의 수권 철회만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가 따로 정할 때만이다(민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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