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이다.

ㄴ.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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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채무를 안다는 표시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할 수 있다(대판 2009다64383).

  2. ②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수 없어,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면 거래는 유효하다(대판 2002다64780).

  3. ③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고 ㄷ이 빠졌다 — 대표자가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해 수임인이 한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다(대판 2008다15438).

  4.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 등기할 수 없는 대표권 제한은 선의·무과실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못하고, 포괄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2다64780, 대판 2008다15438).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 — 채무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대표자가 하는 통상의 업무에 속한다(대판 2009다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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