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28.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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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이웃 거주자는 소유권 등에 기해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7조, 대판 98다47528).

  2. ②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땅을 지나지 않으면 수도관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면 그 땅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통과해 시설할 수 있고, 손해는 보상한다(민법 제218조 제1항).

  3. ③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이웃 토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좋은 것으로 하거나 높이를 더 높게 할 수 있다(민법 제238조).

  4.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경계에서 반 미터는 건물 외벽이 아니라 건물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 재는 거리다 — 통풍·채광·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다(대판 2010다108883).

  5. ⑤ 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정답: X

    가지가 넘어오면 우선 그 수목 소유자에게 잘라 달라고 해야 하고, 거절당한 뒤에야 직접 자를 수 있다 — 청구 없이 잘라도 되는 것은 뿌리다(민법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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