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대리권과 대리행위

14.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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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서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긴다(민법 제117조).

  2. ②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본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제1호).

  3. ③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신청은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라서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의무자를 함께 대리할 수 있다(민법 제124조).

  4.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이 본인 승낙 없이 들인 복대리인이라도 그 권한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되어, 그가 권한 밖의 행위를 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5. 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 자신의 능력에 사업의 성패가 달린 사무라면 본인이 복대리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민법 제120조, 대판 94다3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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