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취득시효

29.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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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정답: O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적법·유효할 필요가 없어 무효 등기라도 되지만,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 무효인 중복등기는 바탕이 되지 못한다(대판 96다12511 전합).

  2. ②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답: O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를 취득할 때의 사정에 관한 것이고, 무과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97다2665).

  3. ③ 시효완성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시작할 때 갖추면 되고, 그 뒤 10년 내내 이어질 필요는 없다(민법 제245조 제2항).

  4.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정답: X

    등기기간 10년은 시효취득자 명의의 기간만이 아니라 앞 사람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 채울 수 있다(대판 87다카2176 전합).

  5.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O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점유에 과실이 있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대판 2016다24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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