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19.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O

    3년 단기시효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 채권에 한정되므로, 세무사의 직무 채권은 10년 시효다(민법 제163조 제5호, 대판 2022다217124).

  2. ②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시효완성 뒤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으며,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로 포기를 추정하던 종전 법리도 폐기했다(대판 2023다240299 전합).

  3.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O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은 원래 3년 같은 단기시효 대상이었어도 판결 확정 뒤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4.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상대방이 그 행위를 한 때 침해가 생기므로, 그날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민법 제166조 제2항).

  5. 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고, 후순위 담보권자는 배당이 늘어나는 간접 이익만 얻으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대판 2016다232597).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